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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6.25 13:06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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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최선경 의원에 따르면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제도가 예산을 절감하고 주요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좋은 취지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의원은 “단체장의 의지 부족과 공직자들의 기피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제도로 축소·왜곡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내실화를 기하든지, 실효성 없는 제도라면 조례를 폐지하는 등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군정광고비 집행 기준이 모호해 많은 언론사들이 반발하는 등 혈세낭비가 우려된다며 조속히 집행 매뉴얼을 만들어 끊임없이 지적되는 광고비 집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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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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