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 지식산업진흥원이 법인 카드나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2월 9∼13일 지식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종합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 19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관련 직원 10명을 훈계하고 171만7000원을 회수하라고 진흥원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진흥원은 지난해 9∼11월 139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이 중 53건(38.1%)을 사용내역 기재 없이 썼다.
또 직원 2명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사용금액을 한 달 뒤 입금하는 등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지식산업진흥원은 업무와 관련된 접대·간담회 등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고, 이 돈으로 구입한 선물을 누구에게 줬는지도 기록하지 않았다.
초과 근무 수당 지급도 부적정했다.
지식산업진흥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과 근무에 대한 사후 결재 없이 16명의 직원에게 총 171만7000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충북도는 이를 전액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해 2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 33∼100%의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