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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시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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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29 14:2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는 앞으로 사망신고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시는 29일 사망신고 및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구청·동주민센터(이하 구·동)에서 한번에 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속자가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동 가족관계등록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상속자가 사망신고 즉시 또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제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순이며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산조회 통합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안내서 및 통합처리신청서등을 민원창구에 비치하는 등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계자는 “통합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부모의 사망 시 자녀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채무상속 포기,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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