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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다문화여성(결혼이주민)의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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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01 18: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 묘 선 보육전문가. 혜전대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다문화사회라는 말은 다문화가정 인구가 전체인구의 5%를 차지할 때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에 가까운 다문화인종이 살아가고 있다. 이는 200개국이 넘는 나라의 사람들이며 이들이 모인 것을 간단한 도시로 나타내자면 150만 명에 이르러 자그마치 대전시 인구에 맞먹는 규모로 점차 그 수와 규모는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를 이루고 있는 집단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등이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유학에 의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형태로 다문화가 이루어지며 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국제결혼중개를 통한 결혼이주여성은 사랑으로 결혼을 하기보다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위해 결혼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이 결혼한 후에 한국문화와 정서에 적응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들이 한국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장벽으로, 그로 인한 남편과 시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크며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언어발달이 늦고 사회화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젊고 부계중심의 국가가 아닌 양계중심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들이 많아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가정문화를 이해하는데 특히 어렵다. 또한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25년으로(여성부, 2014) 부부간의 세대를 뛰어넘는 세대 간 차이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 이를 위한 지원은 이미 예측하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해주어야 하는 가족, 즉 남편과 시부모의 교육을 위한 노력은 미비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하거나 학력이 낮으며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인권과 교육에 대해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실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가정 내에서 다문화여성 즉, 엄마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연구가 많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상담이나 훈육을 위한 안내를 주고 받다보면,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교사와의 마찰이 생겨 바르게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또한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에게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보육과정)에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현장의 보육교사들에게도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를 보다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들을 그저 이방인으로 보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시대를 살아가야할 소중한 이웃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어야 한다. 아울러,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위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 자녀양육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과 교육이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 묘 선 보육전문가. 혜전대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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