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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명규식 부시장 골프 논란으로 행위기준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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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02 15:44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 공주시청사

지난 4월 명규식 공주부시장의 골프 논란을 겪은 공주시가 ‘공주시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본보 6월 9일자 1면 충남도 감사위, 이중적 잣대 징계로 비난 참조)

공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5일 이 같은 지침을 세우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2일 시행하게 될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쳐서는 안 되며, 골프를 칠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사전신고 범위는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동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업무협의 등 사전에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다.

이러한 법이 없을 경우에는 도 감사위나 공주시 감사담당관은 처벌 기준이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해 처분할 수가 없었다.

이에 명 부시장은 지침이 세워지기 전에 골프를 쳤기 때문에 도 감사위는 훈계로 마무리 했다.

훈계는 징계에도 속하지도 않으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수준이다.

1975년 공직에 입문한 명 부시장의 경우 충남도에서 재난민방위과장, 체육진흥과장 등 충남도의 주요 업무를 역임한 뒤 작년 1월에 공주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시 공무원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처벌은 도가 아닌 시·군 조례에 맞춰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명 부시장은 이번에 새로이 생긴 지침이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을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명 부시장은 윤석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지원실장과 이종운 공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정환일 공주농협 시지부장 등과 함께 공주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반차를 내고 골프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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