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홍보매체 시민활용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앞서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홍보매체 시민활용’은 시가 보유한 와이드 홍보판, 도시철도 역사 광고, 이츠 대전, 전광판 등 일부 홍보매체에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소재를 게시하는 홍보지원 시책으로 지난 6월 대전-서울 상생발전 교류협력 협약(MOU) 체결 후 시정발전 성공사례 정보공유를 통해 발굴한 사업이다.
시는 시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홍보소재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 등은 홍보물 디자인 기획부터 제작까지 광고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지원받는다. 만들어진 콘텐츠의 홍보물은 대전시 곳곳에 있는 홍보매체에 게시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홍보소재 응모자격 및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홍보매체 시민활용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공보관실 홍보총괄담당(042-270-2503, lakelike@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계자는 “그동안 시정홍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방 통행식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소재 발굴로 시정철학인 시민과의 소통을 실천하고 홍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