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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 '공무원 폭행 주취자 엄단'

공원 주취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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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08 10:5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제천경찰서(서장 강병로)가 공원내에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A(40, 남성)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50분께 제천시 하소 4단지 공원에 저혈당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환자 이송을 위해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다.

A 씨는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 자신을 옮기는 순간 소지품(휴대폰, 담배 등)을 챙기지 않았다며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언,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 현장에서 체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더위를 피해 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폭력, 절도, 성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할 것을 예상해 공원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최 일선 민원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폭언과 폭행, 협박을 받는 경우에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천경찰은 이같은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지역주민과 선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할 경우 형법 제 136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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