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란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 체결에 앞서 공법 선택, 산출 물량 및 단가 등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해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계약심사 대상은 시,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 3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이다.
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작년 210억원을 절감했으며 올해 6월말까지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계약심사 제외사업으로 규정된 일정금액 미만의 모든 사업도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를 확대 시행했다.
또 전문 인력이 없는 자치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시에서 추진해 총 2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광덕 시 감사관은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통해 본 제도가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공품질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