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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기분 재산세 1711억 2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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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12 14:03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82만 5000건, 1711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7월에는 주택세의 50%(1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50%)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를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주택 601억 9900만 원 ▲건축물 1107억 9000만 원 ▲선박 1억 2600만 원 ▲항공기 1300만 원 등의 순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86억 8200만 원(12.2%) 증가한 수치로, 개별주택가격(3.0%) 및 공동주택가격(4.2%) 상승,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당 64만→65만 원)의 상승, 신규 아파트 준공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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