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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분 재산세 1215억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고지서 없이 CD/ATM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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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12 14:07
  • 기자명 By. 조민 기자
[충청신문=대전] 조민 기자 =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21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의하면 재산세는 855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67억원, 지방교육세는 93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64억원, 건축물분이 651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대비 56억4100만원(4.9%)이 증가한 것으로 도안신도시, 노은3지구 등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신축(1만3000여호, 47억원)에 따른 증가액과 건물 과표 조정 및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서구가 398억원, 중구가 173억원, 동구가 144억원, 대덕구가 1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단독(별장)주택으로 1000여만원,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서관)로 4억4700여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 “은행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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