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일원 ▲시청역 일원 ▲탄방동 교직원공제회관 일원 ▲괴정동 롯데백화점 일원 등 서구 관내 대형상가 밀집지역과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 도로변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규정에 근거해,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가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됐는지 ▲배기장치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는 경우 커버 등 조치를 취하였는지 ▲외벽 등에 설치한 경우 이탈 방지나 부식 방지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실외기 이전 설치나, 실외기 커버 설치 등 시정 요구를 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시정요구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에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를 설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설치해 보행안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