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구, 공동 주택·시설 유지보수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7.12 14:2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이면서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667단지 중 52%에 해당하는 346개의 단지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낡고 노후된 공동시설이다.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상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8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등 부대시설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CCTV 설치 및 보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 등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경우 30%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경우 20%이상의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단지당 최대 1000만원까지다.

지원신청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건축과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는 8월말까지 신청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시급성, 시설물 노후화, 주민 수혜도, 입주민 참여의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대상 단지 및 금액 등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