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의 소관기관 중에서는 국민안전처만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국민안전처 추경안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44억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250억 원, 중앙119구조본부 출동장비 등 확충 및 운영으로 70억 원, 특수사고대응단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75억 원, 연안구조장비 도입사업으로 53억 원 등 총 1192억원 규모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매칭방식으로 집행되는 국민안전처 사업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추경편성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예산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6월 말까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실집행률은 서울특별시 13.2%, 광주광역시 30%, 울산광역시 34% 등 일부 지자체에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될 것” 이라며 “지자체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 지자체의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