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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행자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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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14 16:10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충남 지역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치유할 길이 열리게 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핵심은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희생자 유해를 발굴하는 동시에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했다.

윤지상 의원은 “오는 16일 본회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며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도내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조례 심의와 별개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보고 자리에서 지방세 체납 처리와 관련한 질책과 조언을 이어갔다.

또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 도의 초반 무기력한 대응에 질타를 쏟아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계속해서 주문한 사항”이라며 “우려가 현실로 됐다. 미온적인 태도가 화를 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도 역량을 총결집해 도계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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