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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당 상생고용지원금 5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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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14 19: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에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장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142개 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해당된다. 다만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로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는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당 상생고용지원금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같은 내용이다.

각 지방공기업은 이번 권고안에 따라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도시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는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각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지방공기업 평가 때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반영해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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