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제3조 제1항(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을 적용해 엄정 처벌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한 보복운전 유형으로는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진로방해, 급차로 변경, 고의 충돌 등이 있고 엄연한 범죄행위다.
특히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경찰은 하절기 휴가철 대규모 피서인구 이동 시 보복운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형사기능의 근무체제를 정비하고 휴가철 빈집털이·휴양지 주변 폭력배 등 단속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