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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보복운전 강력 특별단속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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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16 13:06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경찰서(서장 홍명곤)는 군민들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보복운전과 음주운전 등 강력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제3조 제1항(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을 적용해 엄정 처벌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한 보복운전 유형으로는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진로방해, 급차로 변경, 고의 충돌 등이 있고 엄연한 범죄행위다.

특히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경찰은 하절기 휴가철 대규모 피서인구 이동 시 보복운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형사기능의 근무체제를 정비하고 휴가철 빈집털이·휴양지 주변 폭력배 등 단속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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