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점용도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공용이나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의 경우, 주택 출입의 경우,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의 경우 도로 점용료가 감면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도 점용료를 감면해 영유아 교육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을 위한 점용도로에 부과하던 점용료를 감면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유아 교육기관의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