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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환경시설공사 나눠먹기

공정위, 11개 업체 적발… 응찰하며 낙찰자와 가격 사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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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16 18:0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지역 환경시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공동행위가 드러난 환경시설 업체 11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4억7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삼호[001880],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001470], 휴먼텍코리아, 고려개발[004200], 한라산업개발, 서희건설[035890], 금호산업[002990], 동부건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6∼12월 공고한 인천 옹진군 등 지역의 환경시설 설치·공사 사업 6건에 응찰하면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청주시, 새만금유역, 경남 양산시, 전북 무주·진안군, 경기 이천시 등 지역에의 각종 하수도정비·음식물처리·바이오가스화 등 시설 사업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한 사업당 업체 2∼4곳씩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에 따라 다같이 높은 값을 써냈다.

그 결과 낙찰자들은 예정가 대비 97.1∼99.5%에 이르는 가격에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공정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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