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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결단내려야” vs “대법 현명한 판단 기대”

권 시장, “아직도 한척의 배가 더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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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0 17:3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살아나면서 최종 대법에서의 상고심에서 재기의 희망을 품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권 시장 본인은 당선무효형을 면치 못했지만 상고심에서 회계책임자로 인한 부담은 덜고 갈 수 있어 반전의 기회로 삼고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대법원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무효가 확정될 수 있었다.

상고를 진행하면 빨라도 10월 말에나 대법의 선고가 이뤄져 재선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하더라도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져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과 시장에 도전하고자하는 정치인들의 셈법이 빨라지는 이유다.

회계책임자의 부담을 덜어낸 권 시장측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2차 압수수색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이에 따른 권 시장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통한 활동이 통상적 정치활동이냐, 사전선거운동이냐 하는 법리해석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대법원에서의 판결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지난해 대전시장 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의 명백한 불법·부정 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의지를 재차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대전시정이 더욱 혼돈과 혼란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전시민들이 우려하는 시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추락한 대전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권 시장의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은 “권 시장의 혐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은 법 적용이 모호하고 난해한 혐의라고 할 수 있다”며 “어떤 이에게는 면죄부와 티끌과 같은 형을 내리고, 어떤 이에게는 태산과 같은 벌을 내려서는 안 될 일로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서로 다른 법리에 대해서 깊이 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시장 측 관계자는 “세척의 배 중 두 척을 잃었지만 마지막 한척이 더 남아있다”며 “회계책임자의 감형으로 권 시장의 무죄판결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고심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항소심이 끝난 현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장직이나 총선에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는 인물로 김신호 전 교육감, 박성효 전 시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장우 의원, 이재선 전 의원, 임영호 코레일 상임감사(이상 새누리당), 박병석 의원, 한현택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이상 새정치연합) 등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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