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을 무·배추 수급 안정사업 참여대상은 기준면적 0.3ha(3000㎡) 이상 재배농업인이나, 기준면적 이하 재배농업인은 영농회, 공선출하회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며 수확기 가격하락으로 수매·시장 격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안정사업 참여농업인에 대해 최저보장가격제도에 의해 10a당 무는 63만6000원 배추는 7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농협충남지역본부는 8월14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희망농가로부터 ‘가을 무·배추 수급안정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창재 경제사업 부본부장은 “지난해 268명의 농업인이 참여해 무 1043톤과 배추 8221톤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무 2000톤과 배추 1만2000톤 이상의 사업물량을 추진목표로 계획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가격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