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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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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3 17:0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구급차의 운용, 종류 및 규격을 표준화하고 구급지도의사의 업무와 자격, 선임방법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시·도 소방본부마다 상이한 구급차 관련 규격이 통일되고 구급지도의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한 지역 소방본부에서 도입했던 일명 ‘벤츠 구급차’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최근 폐차처리 됐다. ‘벤츠 구급차’는 중환자용 구급차로 원격화상 전송장비 및 병원용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어 산간 및 농촌 등 외곽지역 중환자의 응급소생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바 있다.

하지만 대당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구급차였음에도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은 구급차와 병원 간 응답 대기시간이 5분 이상 걸려 의료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다른 구급차들과 부품 등이 호환되지 않아 관리에 불편함이 생겨났고, 가까운 A/S센터가 없어 고장이 날 때마다 타 지역으로 옮겨 수리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벤츠 구급차’는 도입 목적과 동떨어진 모습만 보이며 조기 폐차되는 수모를 겪으며 퇴출됐다.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정해진 규격없이 도입하던 119 구급차를 표준화해 수리와 호환, 운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와 평가, 그리고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구급서비스의 효율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당초 도입목적과 달리 논란만 남긴 ‘제2의 벤츠구급차’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최일선에서 24시간 잠들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119구급대가 보다 잘 운영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119구조·구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입법,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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