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시립예술단원 일부 재위촉 제외로 갈등을 빚던 천안시청과 천안시립예술단 노사갈등이 가까스로 타결됐다.
23일 천안시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천안지역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천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기로 전격 결정, 지난해 말 평정에서 기준 미달로 평가돼 탈락됐던 교향악단 2명과 무용단원 1명 등 상임단원 3명을 이른 시일 안에 복직시키기로 했다. 시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방노동위의 판정을 존중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해고 단원들은 이달 중 원직 복직과 함께 임금수급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시는 지방노동위 결정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과 별개로 8월 중순 발표가 예상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는 지켜볼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칭) ‘예술단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예술단원이 직접 단원들에 대한 평정이나 제도개선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장그래살리기충남운동본부, 천안지역시민사회단체는 전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지방위의 해고자 복직 결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시장 집무실과 인접한 직소민원실 등에서 24시간 농성을 벌였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일 서철모 부시장이 ‘중노위가 8월 중순께 재심 결정을 내놓겠지만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