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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어촌의 실질적 에너지 복지를 챙길 것”

농어촌 에너지복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최우수 법률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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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7 17:5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소형 LPG탱크 보급정책 농어촌 주민 30%이상 난방비 절감
-정부와 지자체 시범사업 획기적 확산
-안전시설 강화해 가스사고 예방 큰몫

[충청신문=천안] 장선화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소형LPG 탱크를 이용해 농어촌에너지 가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일명 ‘농어촌 난방비절감법(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 선정됐다.

머니투데이 ‘the300’에서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평가했는데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로, 박완주 의원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선정했으며 오는 30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상식을 갖는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각 분야별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됐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더 비싼 취사·난방용 연료를 사용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관로설치 비용문제로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키고 경쟁을 통해 LPG 공급가격을 약 30% 정도 낮출 뿐 아니라 용기 공급 대비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고무호스와 노후배관 철거 및 금속배관 교체, 가스경보기 및 타이머콕(설정시간 경과시 가스차단) 설치 등 가스시설 현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에 지난해부터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3t이하 소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세대마다 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해 난방과 취사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기존 20kg LP가스통을 배달시켜 사용하는 불편을 없애고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배관을 정비해 안전성도 크게 높인데다 등유보일러를 대신해 난방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시범사업이 추진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리 결과보고서에서 세대별 난방비는 지난 1~3월 전년 대비 평균 29.5% 줄었다. 3개월간 가구당 평균 취사·난방비는 43만3182원으로 이전의 61만4672원보다 18만1490원이나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난방용은 LPG 318.6kg, 41만994원이 사용돼 등유 427.6ℓ 57만6832원에 비해 16만5838원(29%)이 줄었다. 취사용은 월 평균 17.2kg를 사용해 기존요금 3만7840원에서 2만2188원으로 무려 41%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도 올해 35개마을(52.5억원)에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도 계속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마을단위 뿐 아니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읍면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용역이 발주됐다.

배관망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각 세대에 200kg 소형탱크를 보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박완주 의원은 “최우수 법률상 수상은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라는 격려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 며 “특히 국민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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