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2015 충북도 주민자치회 7월 월례 및 간담회가 도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상식 한국 주민자치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박종춘 충북주민자치회장, 각 시·군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충북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협력형·통합형 실시모델 및 실시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를 했다.
실시모델은 협력형과 통합형으로 두 가지 모델로 나눠진다.
협력형은 주민자치기구이면서 일부 위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하부행전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방안이다.
필요시 사무기구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을 파견 요청이 가능하다.
사무기구의 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중에서 주민자치회장이 선임 할 수 있다.
읍·면·동 및 시군구로부터 위임 및 위탁사무와 근린자치사무를 직접수행 한다.
통합형은 읍·면·동사무소를 처리하는 하부행정기권의 지위와 주민자치 기구로서의 지위를 동시보유 한다.
현행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로 전환해 소속 공무원이 집행기능을 담당한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행정기능 및 주민자치 사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기구의 장(현행 읍면동장) 임용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자치회장은 소속 직원의 업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질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겸을 수렴, 추후 이 두 모델중 하나를 선택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연합회 현안토의 및 도정홍보 협조, 워크숍 추진, 도 주민자치 정기총회, 사단법인 설립추진, 책자발간, 유기농엑스포 및 태극기 사랑 70일운동 참여 협조건을 다뤘다.
전상식 회장은 “충북 주민자치회가 일취월장하고 있다” 며 “타·시도에 뒤쳐지지 않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평소 주민 자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주민자치회는 충북도의회에 주민자치가 원할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 조례 지원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충북도 주민자치위원회 담당부서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 도 요구했다.
주민자치는 주민 자치 스스로 각 지역 위원장과 위원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동 행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