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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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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1.14 19: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현재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돼 있는 병원의 중소기업 범위는 상시근로자 4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조정해야만 한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계로 일원화해 ‘병원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면서 병원의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병원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현재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령(안)대로라면 그 동안 중소기업에 속해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받아 오던 106개 병원들이 탈락을 하게 된다.
이들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펼치고 있는 의료기관들로서 가뜩이나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의료인의 중소병원 근무기피 및 고임금 요구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동력 및 일자 창출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이들 중소병원들이 국내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그 동안 받아 오던 정책적 지원마저 끊긴다면 줄도산이 확실시 되어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 병원협회는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 먼저 보건업 중 병원을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켜 현 정부의 신성장동력 주체인 병원을 격하시킴으로써 의료산업화 추진과도 배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병원의 경우 매출액 기준 300억원은 종전대로 두고, 상시종사자 수만 병원의 특수성(3교대 근무 및 365일 풀가동)과 일반 제조업과 비교할 때 1대 06~0.7 수준에 불과하하기 때문에 현행 300명인 상시종사주 수를 450명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우리의 요구가 요구가 의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어 현재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확정되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업체들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4배나 높게 조정되는 점을 놓고 보면 병원의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으로 그대로 두고 상시 종업원 수만 300명에서 450명으로 상행 조정한다고 해도 고작 1.5배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는 바이다.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부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의 중소기업 범위가 상시근로자 4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조정되기를 촉구해 본다.



지 훈 상
대한병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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