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지구는 2007년 3월 2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했으며 같은 해 8월 LH주택공사와 사업시행계획 협약을 체결, 2012년 6월 29일 대덕구는 LH에 기반시설 대행 사업비인 52억을 완납했다.
또한 현재까지 구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과 LH담당자들의 회의와 주민대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LH주택공사에서는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착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효자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장기간 개발 중단으로 재산권 행위 침해와 지역의 우범화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사업 촉구를 희망하는 플래카드 부착 등 관할 구민의 조직적인 집단행동으로 조속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효자지구 주변 회덕IC, 충청권 광역철도망, 동서번영교, 신문교, 대전-오송 BRT 건설 등 주변 여건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 분양가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했으며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축지구(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도 지난 5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발표(30만㎡ 해제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 발주 등으로 사업시행자로 적극 참여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