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높이 200m이상 이거나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총 89개(공사중인 16개 포함)의 초고층 건축물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총괄재난관리자는 상시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난 및 테러 등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해 종합방재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겸직과 실무교육 이수 등 규정이 미비하고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의 교육·훈련 참여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제도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종합방재실을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더라도 이를 계도할 법적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의 전기, 소방 등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고, 교육이수 의무 불이행 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방재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꼼꼼하게 따져도 지나치지 않다”며 “갈수록 고층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건축물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