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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드라마·영화 제작지원비 갈등 빚어

예산 소진, "지원의무 없다" 고 결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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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8 16:0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영화제작사들과 대전시가 제작비 지원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영화제작사들은 대전시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한 제작비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제작지원비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다.

청년필름, 제이콘컴퍼니, 휠므빠말 등 3개 영화사들은 사후지원제도를 통한 제작비 절감을 위해 작년 하반기 대전시에서 로케이션 촬영은 물론 대전문화산업진흥원내 세트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의 촬영을 통해 총 5억3000만원에 이르는 제작비를 소비했지만 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후지원제도’란 대전시에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위해 소비한 경비의 30%를 환급하는 제도로 영화사들은 "제도의 요건을 갖추려 대전 로케이션 분량을 늘렸고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 해당 영화에 대전시 지원기관 로고와 크레디트를 삽입하는 등 협력 의무를 다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해당년도 지원 재정의 소진을 이유로 사후지원 불가를 통보했다.

시는 지난해 사업 공고문에 '사업비 소진시까지'라는 지원 규모를 적시했기 때문에 지난해 제작한 영화에 대한 지원비를 올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창용 시 문화산업과장은 28일 시청 기자실에서 "지난해 지출해야 할 제작지원금을 올해 이월지급이 가능한지 고문변호사 등에게 물은 결과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해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제7조)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제작사에서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게 돼 있지만,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 보니 시에서도 지급 의무가 없다"며 “가능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싶지만 신청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구두약속을 확약이라고 볼 수 없어 벅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업비를 이월지원 했더라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었다”며 “시의 이미지가 실추됐을지도 모르지만 원칙을 따르기로 했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편 제작사들은 29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화사들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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