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구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하도록 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한국인 배우자는 신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새로운 체류지의 구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로 방문해야 했던 기존 다문화가족 주소지 변경신고 제도의 불편함을 덜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 안내서 및 체류지 변경신고서 등을 민원창구에 비치했다.
이원구 자치행정과장은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관내 79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행되며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다문화가족도 내국인과 똑같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