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내용을 보면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3대 1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하여 인구의 상,하 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것으로 이미 고령화돼 있는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의 현실은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에 따른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의 지역의 이해와 가치존중, 과거 선거구의 역사적 패턴 존중,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 고려, 행정 업무가 가능한 지리적 반경 유지 등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부여하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농어촌 공동화, 도·농간 양극화 심화라는 특수한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선거구민 간에도 전혀 화합할 수 없고, 민심 수렴이 어렵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평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점차 심화되는 도농 격차를 막기 위해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기준, 역사적 기준, 지리적 기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