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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대전시당, 상가권리금보호법 전통시장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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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30 18:24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중소상인의 권리금 보호 및 양성적 거래를 보장하는 상가권리금보호법의 대상에 전통시장 등 대규모 점포를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한 상가권리금보호법은 중소상인 권리금 보호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전통시장, 대규모 상가는 제외된 상태로 통과돼 보완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새정치연합 대전시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30일 대전시청에서 ‘재래시장 상가권리금보호법 보완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상가권리금보호법의 보완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최병천 민주정책연구원 아젠다기획실 연구위원은 “국내 입법 역사상 권리금 문제를 최초로 다룬 ‘상가권리금보호법’은 매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점포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대규모 상가단지가 적용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을 통해 영세상인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중순 대전시의원은 ▲전통시장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 포함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차인 퇴거료 보상제 도입을 역설했다.

최종해 으능정이 상점가 회장은 ▲환산보증금 상한제 재고 ▲포괄적 거부권의 구체적 기준마련 ▲임대인의 방해행위 입증 책임문제 등을 거론했다.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은 “약탈적 갑을관계가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고 우리 경제을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상가권리금보호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을(乙)’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착한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대전시당 을지로위원장은 “대전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영세 중소상인의 권리금 규모가 33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권리금 문제는 중소상인에 있어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향후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을 포함하는 상가권리금보호법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중소상인을 비롯해 강래구 동구지역위원장, 시구의원,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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