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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전국 최초 ‘보건위생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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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02 18: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조 원 휘 대전시의회 시민안전특위 위원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186명 중 36명이 숨졌다. 36명의 환자 가족들은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 속절없는 기다림은 고통으로, 고통은 통곡으로, 통곡은 아픔이 되어 버렸다. 국가는 국민의 아픔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국가는 지난 7월 28일 69일 동안의 메르스 사태에 대해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국민들은 정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며 불안감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미 보건당국은 관광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미칠 수 있음에도 감염 의심자의 해당 병원은 물론 입원 전의 동선까지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에볼라에 대한 시민의 공포, 불안, 불신을 잠재우기 위한 미국의 에볼라 원칙은 ‘시민에게 상세 정보 공개’였다.

반면 우리 정부는 어떠했는가? 메르스 환자가 사망하고 3차 감염자 발생으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은 커지고 내수침체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정부의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 정부의 메르스원칙은 ‘비밀주의’였다. 메르스 발생 지역 의료기관 정보 비공개, 질병관리본부 트위터 계정 비공개로 전환 등 정부의 전염병 심리적 대응 실패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공포까지 느끼게 만들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필수조건은 ‘안전’이다. 즉, 국민의 안전이 최상의 법률인 것이다.

1920년대에 미국 여행 보험사 관리자인 허버트 하인리히는 7만5000여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1건의 치명적인 사건사고나 실패 뒤에는 29건의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사건사고나 실패가 있었고, 300건의 관련된 이상 징후가 있었다. 여기서 나온 1:29:300을 그의 이름을 따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한다.

하인리히 법칙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큰일이든 그 전에 작은 징후들이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고, 작은 징후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 사업지침에 따르면, 우리는 지난 ‘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사망자 발생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국내 270명 사망, 약 1조9000억 원 추산)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던 열대열 말라리아와 뎅기열의 해외유입 증가와 함께 웨스트나일열과 라임병 등의 감염병이 처음으로 보고되는 등 기후변화, 세계화 등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국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국가방역망이 속절없이 뚫린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대전시민 12명이 숨져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본 의원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대전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국 최초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보건위생 기본조례’는 보건위생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위생 사업,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다중이용시설의 보건위생,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홍보·협력체계구축, 보건위생 우수기관 인증·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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