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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8.04 15:04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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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도 화성 송산 부근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A(36)씨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추월해 브레이크를 밟고,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는 등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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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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