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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천안야구장 결과발표 왜 늦나?

천안시의회, 국토부 결과발표지연에 성명서 발표·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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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04 16:1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는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발표를 특별한 이유없이 미루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천안야구장 감정평가 심의결과 통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65만 천안시민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는 특히 결과발표는 미루고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국토교통부에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천안시의회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천안야구장 조성에 따른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 국토부는 지난 1월 9일 산하 한국감정원에 조사를 지시했다.

한국감정원은 5개월여의 조사 후 ‘감정평가타당성조사규정’ 제13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를 지난 5월 28일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국토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주일원 천안시의원은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며칠전 모 인터넷사에 서 주장한 성무용 전 시장의 “야구장관련 잘못된 게 없다”며 퇴임이후 뒤늦은 문제제기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을 나타낸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비만 오면 진흙탕이 돼버리는 이곳 천안야구장을 2년여간 사용해오던 야구 동호인들의 분노가 각종 SNS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각급 중앙방송(TV)를 통해 지역민심이 뿔난 것이라고 밝혔다.

주의원은 이와 함께 야구장 관련 3차례의 감사에 대해 첫 감사는 야구장 사업추진 행정절차였고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의 타당성 여부였으며 마지막은 충남도 정기 감사였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작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선정 과정을 비롯 ▲특정인의 보상비 독점 및 ▲인금부지의 용도변경과 ▲감정평가 타당성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원 모씨와 성 전 시장 사이에 매개체역할을 한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김 모씨가 있는데 천안야구장 부지가 선정되자마자 원 씨는 김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또 성 시장 취임 2002년 이후 굵직한 토지사업과 하수관거 사업의 60%이상을 원씨가 독점 납품했으며 야구장 남쪽(삼용2지역) 주거지역 변경지 6만여 평 중 70%인 4만3천여평이 원씨 일가의 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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