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 미반영 등 32건의 정비대상을 발굴한 바 있으며,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5건을 포함해 총 37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자치법규 정비유형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12건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등) 13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신설 3건 ▲법령용어 정비 9건 등이다.
이 중 13건은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24건은 오는 10월 의회 안건 상정과 11월 공포를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에 가속도를 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정기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펼쳐 구민편익이 증진되고 행정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