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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내면세점 주인찾기 3번째 도전

관세청, 특허신청 재공고…내달 25일까지 천안세관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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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05 19:00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대전] 지정임 기자 = 관세청이 특허가 취소된 충남 시내면세점의 새로운 주인 찾기에 나섰다.

 

5일 대전·충남 유통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28일 충남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재공고했다.

 

지난 4월 2차 모집에 이어 세 번째 공고다.

중부권 최대 규모를 외치며 KTX 천안아산역 앞에서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얻은 케이면세점은 면세점 특허를 얻을 때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특허가 취소됐다.

 

역시 지난달 초에 마감된 2차 공고에선 2개 업체가 신청서를 냈지만,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 적당한 업체를 찾지 못했다.

 

충남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는 9월 25일까지 천안세관으로 특허신청을 하면 된다.

영업장소는 충남지역 내 어디든 상관없고 특허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관세청은 재무건전성 및 경영능력, 사회공헌도, 주변 관광인프라, 중견·중소기업의 상생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10일 이내에 특허 승인 여부를 해당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천안세관 (☎041-640-2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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