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법령 시행 이전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판단해 법 집행의 실효성 차원에서 각 구청 및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0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주차방해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 면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차 위반 시 6개월, 3차 위반 시 1년 간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간 발급이 제한된다.
대전시는 “이번 계도기간 중에는 위반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도를 해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