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류지일 기자 = 외국산 돼지고기를 혼합해 사용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만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인 프랜차이즈 피자업체와 체인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피자에 들어가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인 프랜차이즈 본사 3곳과 체인점 8곳, 온라인 피자 판매업체 2곳을 적발, 업주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피자토핑용 재료로 사용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자 값이 싼 외국산과 국내산 비율을 7대 3 정도로 혼합해 체인점에 납품했다.
이들은 체인점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영수증에도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피자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제로 수입 돼지고기로 만든 피자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충남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패밀리레스토랑, 편의점 식품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