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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교도소, 여교도소 수형자 43명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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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16 11:0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43명이 석방됐다.

청주교도소 수형자가 22명이고, 청주여자교도소 수형자가 21명이다.

모범 수형자인 이들은 14일 0시를 기해 출소한다.

충북경찰청도 각종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943명을 대상으로 특별감면한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901명은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돼 오는 14일 0시를 기해 운전할 수 있다.

면허취소 절차기간 중인 42명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시험 결격 기간인 사람은 잔여기간 면제로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도 삭제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를 위반한 자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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