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현재 전국에서 운용중인 소방헬기 27대에 대해 대전시장과 국민안전처장관, 16개 시ㆍ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중앙과 지자체의 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시·도의 헬기 공동활용과 재난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해 항공대응활동을 지원 및 조정하며 시·도는 재난 지역 관할 공중 영역 내에 지원 출동한 소방헬기의 지휘와 통제를 통해 긴급 출동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는 시·도의 소방 헬기 교체와 보강사업 지원에 노력하고 시·도는 항공대원 3교대 인력 보강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약의 후속 조치로 국민안전처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와 협조해 체계적으로추진 할 예정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형 재난현장 등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인 소방헬기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안전처와 각 지자체의 소방헬기 대응역량을 결집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