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3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개발행위 및 건축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과 함께 조례를 접하는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전체적으로 조문을 간략·명확하게 정리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개발행위 관련 규제완화 5건,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 5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 3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으며 2004년 전부 개정 이후 19차례 일부개정에 따라 84개 조항이 70개 조항으로 정비된다.
개발행위 관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매수청구 된 토지 중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면적, 높이가 확대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도 허용되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모가 각각 5000㎡에서 3만㎡, 1만㎡에서 3만㎡로 확대되고 ▲녹지지역 등에서 1000㎡ 일반음식점을 건축 할 경우 그동안 받아오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향후 생략된다. ▲또 그동안 공공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한해 일부 완화 적용해 오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이 민간의 경우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 기존 30%에서 40%로 완화 적용되며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별도 규정해 왔던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관련 규정은 삭제된다.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와 관련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의료시설과 온실이 ▲유통상업지역에서는 노유자시설이 ▲보전녹지역에서는 종교 집회장과 노유자시설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의료시설, 농·수산물 창고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운수시설이 추가로 설치 가능 해질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허용 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최소 1.8%에서 최대 39%까지 완화(기존 허용용적률의 103%적용)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동일한 안건의 심의 횟수를 3회이내로 명문화된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종 확정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은 향후 대전시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