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강청에 따르면 평가결과, 취수원의 수질은 대부분 Ⅰ·Ⅱ등급 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구역내 불법경작 방치 등 관리청의 오염행위 관리는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관리상태 평가를 통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난 24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개선토록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호구역 미지정, 하천부지 내 불법 경작행위 방치, 무허가 건축물 방치 등이 있다.
보호구역 미지정 보령댐·창동(보령시), 덕산(예산군), 아산제2(아산시), 하천부지 내 불법 경작행위 방치 옥천(옥천군), 유구(공주시), 무허가 건축물 방치 금남(세종시), 대청호(청주시), 기타 보호구역 내 쓰레기 방치, 안내판 훼손 등 1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아직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취수원(4개소 보령댐·창동(보령시), 덕산(예산군), 아산제2(아산시))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청별로 광역상수도 수수 등 이행계획을 세워 대응토록 요구했다.
특히, 충남서부지역 8개 시·군 주민의 식수원인 보령댐 광역상수원에 대해서는 상·하류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실효성있는 수질관리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평가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다만,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 9월까지 개선계획서를 받고, 추진 사항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제출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해 앞으로도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