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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징계 대폭 강화

음성군, 성범죄·금품·음주운전 등 기준 엄격 적용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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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23 16:11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이 성범죄·금품·음주운전 등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대폭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지난 19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또 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대상도 확대된다.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 비위에도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기로 했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한편 군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하반기 본청·사업소·읍면 감사와 병행하여 전 직원들에게 강화된 징계기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가 반영된 공무원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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