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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8.24 15:51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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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공공건물·대학교·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교육이수여부, 석면건축자재 손상 상태,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석면 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에는 석면건축자재 제거 등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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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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