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단속은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특별관리구역 내에 있는 학교의 입구와 후문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보행경로를 따라 오전과 오후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과 교통문화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 손병거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단속은 교통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선진주차질서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만큼 불법주차, 제한속도 위반, 운전 중 전화통화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는 주차단속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을 이용해 누구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의 과태료는 일반과태료에 비해서 2배인 8만원이 부과되니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