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15개 특별관리구역 대상 집중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8.24 16:5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는 개학기를 맞아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를 대전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학교주변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주차단속은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특별관리구역 내에 있는 학교의 입구와 후문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보행경로를 따라 오전과 오후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과 교통문화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 손병거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단속은 교통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선진주차질서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만큼 불법주차, 제한속도 위반, 운전 중 전화통화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는 주차단속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을 이용해 누구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의 과태료는 일반과태료에 비해서 2배인 8만원이 부과되니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