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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빼고, 현대아웃렛은 중단”

권 시장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백지화 불가능… 대체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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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24 19:34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행정] 선치영 기자 =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 ‘호수공원’은 빼고 사업을 추진하고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웃렛 추진에 대해선 사업을 중단하기로 해 사실상 무산됐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24일 오전 시정 현안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먼저 국방신뢰성센터 대덕구 상서동 유치 쾌거와 관련 “적극 환영할 결정으로 신속한 건립을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유치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천 호수공원 조성과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웃렛 추진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사업의 핵심개념에서 ‘호수’를 빼고 대체할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단을 꾸려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호수공원을 배제했다.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만3970㎡를 대전도시공사가 오는 2018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으로, 친수구역에는 호수공원과 함께 4개 블록에 인구 1만2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8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권 시장은 또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에 추진하고 있는 현대아웃렛 사업과 관련해선 “재점검과 질의회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더 이상의 행정절차 이행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안자와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해 사실상 무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한 결과 용지의 대부분이 판매시설인 경우 관광휴양시설용지의 지정목적 및 개발방향과 부합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판매시설 위주로 입주할 경우 미래부장관의 특구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무산 배겨을 설명했다.

앞서 권 시장은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 진행 중 지난 5월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관광휴양시설의 취지에 맞지 않고 특혜의혹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절차 중단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용산동 현대아웃렛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 돼 토지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현대백화점 측은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사업신청자인 ㈜흥덕산업과 토지소유주이자 사업시행자인 현대백화점㈜은 당초 유성구 용산동 579, 608번지 일원에 주거형 호텔을 짓기로 한 뒤 작년 8월 판매시설(쇼핑센터)로 건축계획(용도)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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