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일제정비 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시는 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조례, 규칙, 훈령·예규 등 2417개 규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80종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증서와 서식을 발굴했다.
이에 법령에 근거가 있는 353종을 제외한 327종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모두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불편함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는 법령 등 상위법에 구체적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각종 서식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법규 입안과 심사 단계부터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