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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보험틀니, 치료 도중 병원 옮기면 보험 적용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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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01 17: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 경 은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치과 교수
사람의 복 하면 수(壽), 부(富), 강령(康寧.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유호덕(攸好德.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고종명(考終命.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을 꼽는다. 하지만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것도 인생에서 참 큰 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치아도 부실해지며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게 되는데, 치과 치료는 비용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개 치과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진료비는 ‘고가’라 오해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몇 가지 비보험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강 내 질환을 치료하는 대부분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생겼는데, 지난 7월엔 보험 적용 연령이 기존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졌다. 또한 틀니의 경우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상 틀니에만 보험적용이 되었다가 금속 틀니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달라진 보험틀니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틀니란 뭘까. 보험 틀니는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위·아래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2013년 7월부터는 치아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올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위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완전틀니의 제작이 가능하거나 치아의 일부가 남아 부분틀니의 제작이 가능한 경우도 보험틀니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면 대상 연령이 되면 모든 틀니가 보험 적용이 되는가. 올 7월 이전에는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상 틀니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제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가, 부분틀니의 경우 갈고리 모양의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적용된다.
 
금속상 완전 틀니는 레진상 완전 틀니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율 등이 우수해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구강상태에 맞춰 두 종류 중 선택 가능하다. 치아의 뿌리를 남기거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쪽으로 제작하는 틀니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클래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가 아닌 다른 부착장치를 이용하는 부분 틀니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남아 있는 치아를 씌우는 비용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치아를 발치한 후에는 잇몸뼈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임시 틀니 제작이 가능하며 이 또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틀니에는 적용 기간이 있다. 위턱,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씩 등록한 치과 병·의원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틀니 제작 도중 병·의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새로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술 비용 전액 환자 부담이 된다.
 
보험틀니의 비용은 얼마나 들까? 보험 적용 틀니는 무료 틀니가 아니므로 본인 부담금이 있다. 사후관리는 적응기간을 고려해 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에 한해 진찰료만 내명 수리 및 유지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유상 유지관리기간으로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총액의 50%를 부담해야 하며, 의원급 기준으로는 레진상 완전틀니는 52만 원 가량, 금속상 완전틀니는 60만 원 가량, 클래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는 63만 원 가량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의 경우 20%, 2종의 경우 30%를 부담하게 된다.
 
또 부가적인 수술이나 사용재료에 따라 제한 사항이 있으니 부험 적용 여부에 부합하는지는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완전틀니·부분틀니·임플란트의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본인부담금 50%면 50만~70만 원 정도가 들어 노년층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비용이 적지 않다. 본인부담금을 다른 진료와 마찬가지로 30%로 낮추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싶다. 
 
이 경 은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치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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