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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2.05 18: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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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난해 말까지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초단체장 6건, 광역의원 3건, 기초의원 8건 등 모두 17건으로 이중 무혐의 1건과 인쇄물 사전배포 2건 신문방송 부정이용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중 J시장의 금품 등 제공 행위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나 144명에게 버스투어와 음식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C군수와 2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로 금품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U군수 건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역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3건중 T군의 광역의원은 인쇄물 사전배포 혐의로 경찰 수사중이고 Y군의 음식물제공 혐의 등 2건은 경고 조치 완료됐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리고 청주상당선거구 및 충주시 기초의원 2명이 음식물제공 혐의로 고발돼 조사중이고 청주흥덕, 충주, 청원, 영동, 진천, 증평의 기초의원 6명은 음식물 제공, 인쇄물 사전배포 또는 신문방송 부정이용 혐의 등으로 각각 경고를 받았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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