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악의적 비난 및 명예훼손 중단 촉구

일부 확인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9.03 13:4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8개여월 동안 국가인권위, 충북도, 제천시로부터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받아온 제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악의적 비난 및 명예훼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재단 최종인 사무총장은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실체적 진실의 확인도 없이 금장학원을 마치 비리의 집단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이 모든 것이 금장학원을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불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2014년 10월. 자신의 비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L씨의 허위제보를 시작으로 금장학원은 8개월 동안 강도 높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면서 "조사기간 동안 금장학원의 임직원 일동은 허위제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법인의 운영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총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국가인권위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의뢰 처분'으로 종결했다"며 "인권위의 권고에따라 3차에 걸친 충북도와 제천시의 특별점검 및 충북도교육청의 특별감사도 받았다, 현재 절차가 마무리되고 처분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에도 제보자로 추정되는 L씨를 비롯한 일부 정치세력, 일부 지역 언론의 악의적 보도 및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이제 더 이상 수인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허위 사실로 확인된 L씨와 식당 직원을 대상으로 이사장이 술 접대를 강요했다는 기사를 올린 모 언론사 기자 등 두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금장학원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직권조사(사건번호:14 직권0001900)에 대해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장애수당, 보조금 사용 등과 관련 피조사자 장 모씨와 박 모씨를 '형법 제3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협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충청북도에 이 법인이 운영하는 금장학원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수사 및 특별지도점검의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이사를 해임, 새로운 이사로 구성하고 이 학원 소속시설에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에 대해 환수조치 할것을 권고했다.

제천시에는 금장학원 및 소속시설들의 위법, 부당노동 등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지도 단속과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업무개선, 업무자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하며 관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소속 직원 이 모씨의 지도감독 업무유기 등의 행태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또 이 법인 내 청암학교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이 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생 폭력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충북교육청에 전했다.

인권위는 또 금장학원 소속 각 시설장에게 소속 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예방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렴 후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